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창업기업의

,

경제적

,

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하여

,

제조업을

,

영위하는

,

창업자에

,

대하여

,

사업

,

개시일로부터

,

일정기간

,

동안

,

각종

,

부담금을

,

면제하고

,

있음

,

그런데

,

우리나라

,

기업의

,

창업

,

5년

,

생존률은

,

292%(2017년

,

기준)밖에

,

되지

,

않음

,

이에

,

창업기업에

,

대한

,

경제적

,

부담을

,

완화하여

,

창업기업의

,

생존률을

,

높이기

,

위해

,

부담금

,

면제

,

범위

,

기한을

,

확대하는

,

것이

,

필요함

,

주요내용 가

,

농지보전부담금과

,

대체초지조성비를

,

면제받는

,

창업자를

,

현행

,

창업

,

5년

,

이내

,

사업계획을

,

승인받는

,

자에서

,

창업

,

7년

,

이내

,

사업계획을

,

승인받는

,

자까지로

,

확대함(안

,

제39조의3제1항) 나

,

제조업

,

창업

,

중소기업에

,

대하여

,

면제하고

,

있는

,

부담금을

,

현행

,

16개에서

,

환경개선부담금을

,

추가하여

,

17개

,

부담금으로

,

하고

,

면제

,

기한을

,

현행

,

3년에서

,

7년으로

,

확대함(안

,

제39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