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다수의

,

금융기관들이

,

자금의

,

조달

,

거래

,

운용

,

밖의

,

금융거래를

,

있는

,

국내

,

금융거래

,

국제

,

금융거래의

,

중심지인

,

금융중심지의

,

조성과

,

발전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기

,

위하여

,

2007년

,

제정되었음

,

그러나

,

금융중심지의

,

조성과

,

관련한

,

최소한의

,

형식적

,

조항으로만

,

구성되어

,

있어

,

금융중심지를

,

실질적으로

,

지원하기

,

위한

,

행정기구

,

설치

,

금융회사

,

종사자에

,

대한

,

지원

,

등에

,

관한

,

사항이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효과적인

,

금융중심지의

,

조성이

,

이루어지기

,

힘든

,

실정임

,

이에

,

현행법의

,

제명을

,

금융중심지

,

금융특구의

,

조성과

,

발전에

,

관한

,

법률로

,

개정하고

,

금융중심지

,

중에서

,

국내외

,

금융기관의

,

유치를

,

촉진하고

,

해당

,

금융기관의

,

국내에서의

,

금융업

,

영위와

,

관련된

,

경영환경

,

개선을

,

위하여

,

관계

,

법령의

,

적용이

,

배제되거나

,

완화된

,

지역을

,

금융특구로

,

지정하여

,

각종

,

지원을

,

실시하며

,

지자체장으로

,

하여금

,

금융특구청을

,

설치하여

,

금융특구

,

조성에

,

관한

,

사무를

,

전담하게

,

하여

,

금융산업의

,

경쟁력을

,

강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금융특구”를

,

금융중심지

,

중에서

,

국내

,

금융기관

,

외국

,

금융기관의

,

유치를

,

촉진하고

,

국내

,

금융기관

,

외국

,

금융기관의

,

국내에서의

,

금융업

,

영위와

,

관련된

,

경영환경

,

개선을

,

위하여

,

관계

,

법령의

,

적용이

,

배제되거나

,

완화된

,

지역으로

,

법에

,

따라

,

지정된

,

곳으로

,

정의함(안

,

제2조제1호의2

,

신설) 나

,

금융중심지를

,

관할하는

,

시도지사가

,

금융특구

,

조성계획을

,

작성하여

,

금융위원회에

,

제출한

,

경우

,

금융위원회로

,

하여금

,

관계

,

행정기관의

,

장과의

,

협의와

,

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금융특구를

,

지정하도록

,

함(안

,

제14조

,

신설) 다

,

금융위원회로

,

하여금

,

금융특구가

,

상당한

,

기간

,

내에

,

금융특구를

,

조성할

,

없게

,

경우

,

다른

,

법령에

,

따라

,

개발구역

,

등으로

,

중복

,

지정되어

,

금융특구의

,

관리가

,

곤란한

,

경우

,

등에는

,

금융특구의

,

지정을

,

해제할

,

있도록

,

함(안

,

제16조

,

신설) 라

,

시도지사로

,

하여금

,

금융특구의

,

원활한

,

조성과

,

관리를

,

위한

,

사무

,

등을

,

처리하기

,

위하여

,

이를

,

전담하는

,

행정기구인

,

금융특구청을

,

설치하도록

,

하고

,

금융특구청의

,

세입과

,

세출은

,

구분

,

관리함(안

,

제18조

,

제21조

,

신설) 마

,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조성사업

,

시행자

,

국내

,

금융기관

,

외국

,

금융기관

,

연관산업기관에

,

국세와

,

지방세를

,

감면할

,

있도록

,

함(안

,

제22조

,

신설) 바

,

외국인에

,

대하여

,

민영주택을

,

건설하여

,

공급하는

,

경우

,

특별공급을

,

있도록

,

하고

,

공문서를

,

외국어로

,

발급하는

,

생활

,

편의를

,

제공하도록

,

함(안

,

제23조

,

제24조

,

신설) 사

,

외국학교법인으로

,

하여금

,

유치원

,

외국교육기관

,

등을

,

금융특구에

,

설립할

,

있도록

,

하고

,

외국대학의

,

교육과정을

,

금융특구

,

내의

,

학교

,

안에

,

설치운영할

,

있도록

,

하며

,

외국인

,

자녀

,

전용

,

어린이집을

,

설치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26조부터

,

제28조까지의

,

규정

,

신설) 아

,

외국인으로

,

하여금

,

금융특구에

,

외국의료기관을

,

개설할

,

있도록

,

하고

,

금융특구를

,

방송구역으로

,

하는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

하여금

,

외국방송을

,

재송신하는

,

채널의

,

수를

,

구성운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29조

,

제30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