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625 참전용사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하여 추가적인 보훈혜택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

독립유공자의

,

유족

,

625

,

참전용사

,

국가보훈대상자를

,

위하여

,

추가적인

,

보훈혜택을

,

마련하여

,

제공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상

,

지방자치단체가

,

국가보훈처의

,

통합보훈업무시스템에

,

접근하는

,

과정이

,

복잡하여

,

신규전입한

,

보훈대상자

,

등을

,

대상으로

,

자체

,

보훈

,

혜택

,

정보를

,

제공하기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

또한

,

2019년

,

12월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

사각지대

,

개선을

,

통해

,

지방자치단체의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

연계를

,

용이하게

,

하는

,

방안을

,

제시한

,

있음

,

이에

,

지방자치단체에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

접속

,

권한을

,

부여하여

,

국가보훈대상자의

,

주소

,

이전

,

보훈혜택의

,

정보제공

,

선제대응이

,

가능하도록

,

하여

,

국가보훈대상자의

,

편의를

,

증진하고

,

명예심을

,

고취할

,

있도록

,

자료

,

이용

,

절차를

,

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2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