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한 남북 합의문 도출 이후 그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어왔지만 최근 남북공동연락...

제안이유

,

427

,

판문점선언과

,

919

,

평양공동선언을

,

통한

,

남북

,

합의문

,

도출

,

이후

,

그에

,

따른

,

남북관계

,

개선

,

교류협력

,

증진을

,

위한

,

다양한

,

노력이

,

추진되어왔지만

,

최근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폭파

,

남북

,

관계는

,

위기

,

국면을

,

맞고

,

있음

,

유엔이

,

올해

,

상반기에

,

코로나19

,

대응

,

일부

,

대북제재

,

면제를

,

승인한

,

있지만

,

대북

,

제재

,

조치가

,

단기간에

,

해제되지

,

않을

,

가능성이

,

높은

,

상황에서

,

실현

,

가능한

,

북한과의

,

교류협력의

,

범위는

,

제한적인

,

한계가

,

있는

,

상황임

,

하지만

,

이러한

,

상황에도

,

불구하고

,

남북

,

교류협력에서

,

우선적으로

,

시행

,

가능한

,

부분은

,

보건의료

,

분야라

,

있으며

,

이는

,

인도적

,

지원

,

분야

,

중에서도

,

남북간

,

협력을

,

지속적으로

,

발전시킬

,

있는

,

가장

,

적합하고

,

의미가

,

분야라고

,

있음

,

또한

,

남북한

,

간의

,

보건의료분야

,

협력은

,

대북

,

인도적

,

보건의료

,

지원과

,

보건안보

,

측면에서의

,

필요성과

,

함께

,

남북관계의

,

지속가능한

,

발전

,

보건의료

,

분야를

,

포함한

,

전체

,

통일비용

,

완화

,

측면에서

,

필요성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어

,

왔음

,

참고로

,

1990년대

,

이른바

,

‘고난의

,

행군’

,

이후

,

북한의

,

보건의료체계가

,

제대로

,

작동하지

,

못하고

,

있는

,

상황에서

,

일반주민들의

,

이용도가

,

높은

,

일차보건의료

,

분야의

,

취약으로

,

의료접근성이

,

심각하게

,

악화되고

,

있는

,

상황이며

,

2008년

,

북한의

,

감염성

,

질환으로

,

인한

,

사망자

,

비율이

,

남한보다

,

5배

,

높았던

,

것과는

,

달리

,

2016년에는

,

남한보다

,

감염성

,

질환으로

,

인한

,

사망자

,

비율이

,

낮아졌을

,

뿐만

,

아니라

,

비감염성

,

질환으로

,

인한

,

사망자

,

비율은

,

남한보다

,

높아져

,

과거와는

,

다른

,

질병부담

,

양상을

,

나타내고

,

있는

,

남북

,

간의

,

질병정보교류

,

필요성도

,

대두되고

,

있음

,

따라서

,

남북

,

분단

,

이후

,

상이하게

,

구축해

,

보건의료체계와

,

이로

,

인한

,

각종

,

보건의료제도

,

질병들의

,

차이

,

냉전시대의

,

양극체제로

,

인한

,

보건의료

,

보장의

,

차이

,

등으로

,

인한

,

열악한

,

북한의

,

보건의료체계를

,

개선하기

,

위하여

,

상시적이고

,

지속적인

,

인도주의적

,

협력체계를

,

제도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남북한이

,

상호

,

협력하여

,

지원을

,

효율적이고

,

지속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한

,

보건의료분야에

,

있어서의

,

남북한

,

협력

,

방안을

,

마련하고

,

과거의

,

단편적인

,

지원이나

,

협력방식을

,

넘어서

,

경제협력과

,

국제보건의료

,

ODA와

,

연계하여

,

남북한이

,

서로

,

상생할

,

있는

,

교류협력을

,

증진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의

,

목적을

,

남한과

,

북한

,

보건의료

,

분야의

,

상호

,

교류

,

협력을

,

증진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한반도의

,

평화와

,

통일에

,

이바지함으로

,

함(안

,

제1조) 나

,

남한과

,

북한

,

공동의

,

보건의료를

,

발전시키고

,

미래

,

통일한국의

,

일원이

,

남한과

,

북한

,

주민의

,

건강을

,

증진하기

,

위하여

,

남한과

,

북한이

,

평화

,

통일을

,

지향하는

,

동반자로서

,

보건의료

,

분야의

,

상호

,

교류

,

협력을

,

증진하는

,

것을

,

기본이념으로

,

함(안

,

제2조) 다

,

법에서

,

사용할

,

용어로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

정의함(안

,

제3조) 라

,

정부는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

증진하기

,

위하여

,

기본이념을

,

구현하기

,

위한

,

시책을

,

마련하여야

,

하고

,

남북

,

정세의

,

변화에

,

관계없이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

증진할

,

있도록

,

노력하여야

,

함(안

,

제4조) 마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

위한

,

지원

,

왕래

,

사업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

목적으로

,

하는

,

행위에

,

관하여는

,

법률의

,

목적

,

범위에서

,

다른

,

법률에

,

우선하여

,

법을

,

적용하도록

,

함(안

,

제5조) 바

,

통일부장관은

,

남북관계

,

발전에

,

관한

,

법률

,

제13조에

,

따른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

수립할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

관한

,

기본계획을

,

포함하여

,

수립하여야

,

함(안

,

제6조

,

제7조) 사

,

정부는

,

보건의료

,

실태조사

,

정보교환에

,

대한

,

사업

,

보건의료인의

,

교육훈련

,

보건의료기술

,

교류협력

,

사업

,

보건의료기관

,

의약품

,

제조소

,

보건의료

,

관련

,

시설에

,

대한

,

지원

,

현대화를

,

위한

,

교류협력

,

사업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

위한

,

사업을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노력하여야

,

하고

,

보건의료

,

관계

,

기관이나

,

보건의료

,

관련

,

민간단체가

,

사업을

,

수행하는

,

경우

,

보조금을

,

지급하거나

,

필요한

,

지원을

,

있음(안

,

제8조) 아

,

정부는

,

남한

,

또는

,

북한에

,

보건의료

,

분야

,

지원이

,

필요한

,

재난이

,

발생할

,

경우

,

남한과

,

북한의

,

공동

,

대응

,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

등의

,

긴급지원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노력하여야

,

함(안

,

제9조) 자

,

정부는

,

남한과

,

북한

,

감염병에

,

관한

,

정보

,

교류

,

협력

,

증진에

,

노력하고

,

이를

,

위하여

,

북한의

,

감염병

,

관련

,

정책제도

,

현황

,

등을

,

조사연구하여야

,

함(안

,

제10조) 차

,

정부는

,

북한

,

당국과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과

,

관련한

,

협의

,

조정을

,

위하여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

위원회를

,

설치하기

,

위하여

,

노력하여야

,

하며

,

해당

,

위원회를

,

준비하기

,

위한

,

남측위원회를

,

설치하여야

,

함(안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