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기관은 재난문자방송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재난으로

,

인해

,

사람의

,

생명신체

,

재산에

,

대한

,

피해가

,

예상되면

,

피해를

,

예방하거나

,

줄이기

,

위해

,

행정안전부가

,

지정한

,

기관은

,

재난문자방송을

,

송출할

,

있음

,

그런데

,

재난정보

,

입력

,

표준문안을

,

활용하도록

,

되어

,

있으나

,

재난상황에

,

맞는

,

문안으로

,

수정할

,

있다는

,

조항을

,

임의로

,

해석하여

,

정치적인

,

용도로도

,

활용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재난문자방송

,

송출

,

기관은

,

재난

,

발생

,

일시

,

위치

,

대피요령

,

객관적인

,

사실만을

,

기재하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한

,

기관에

,

경고조치를

,

함으로써

,

재난방송의

,

객관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의2제3항제2호

,

제7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