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기관은 재난문자방송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기관은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할
,있음
,그런데
,재난정보
,입력
,표준문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있다는
,조항을
,임의로
,해석하여
,정치적인
,용도로도
,활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재난문자방송
,송출
,기관은
,재난
,발생
,일시
,위치
,대피요령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기관에
,경고조치를
,함으로써
,재난방송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7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