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등을 갖추고 기부금품의 모집이 중단되거나 사용 그리고 사용을 끝낸 때 등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모집자와

,

모집종사자는

,

기부금품의

,

모집상황과

,

사용명세를

,

나타내는

,

장부

,

등을

,

갖추고

,

기부금품의

,

모집이

,

중단되거나

,

사용

,

그리고

,

사용을

,

끝낸

,

등의

,

사유가

,

발생하면

,

결과와

,

모집상황과

,

사용명세

,

등에

,

대한

,

보고서를

,

등록청에

,

제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실질적인

,

회계에

,

대한

,

검사

,

보고공개가

,

엄격하게

,

이루어지지

,

않아

,

기부금품을

,

모집하는

,

자들이

,

이를

,

자의적으로

,

이용하여

,

기부금품의

,

회계

,

투명성이

,

저해될

,

우려가

,

높아

,

모집자에게

,

기부금품

,

모집

,

사용에

,

대한

,

철저한

,

회계

,

책임을

,

지울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모집자는

,

기부금품의

,

모집

,

사용을

,

담당하는

,

회계책임자를

,

선임하고

,

기부금품의

,

모집에

,

관한

,

자료제출

,

검사에서

,

법에

,

위반되는

,

사항이

,

발견되는

,

때에는

,

수사기관에

,

고발

,

또는

,

수사를

,

의뢰할

,

있도록

,

하여

,

모집자의

,

회계

,

책임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3항

,

제14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