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과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내외

,

경제사정의

,

변화

,

등으로

,

고용사정이

,

급격이

,

악화되거나

,

악화될

,

우려가

,

있는

,

업종

,

또는

,

지역에

,

대한

,

지원과

,

대규모로

,

기업이

,

도산하거나

,

구조조정

,

등으로

,

지역의

,

고용안정에

,

중대한

,

문제가

,

발생하여

,

특별한

,

조치가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지역을

,

고용재난지역으로

,

선포해

,

정부가

,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

특별지원을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으로는

,

고용위기가

,

발생하였거나

,

급격한

,

고용감소가

,

확실시

,

되는

,

지역으로

,

기업의

,

도산이나

,

구조조정이

,

아닌

,

일시적인

,

경제적

,

위기

,

상황에서

,

근로자의

,

생활안정이

,

긴급하게

,

필요한

,

경우에는

,

효율적으로

,

대응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업종별지역별

,

고용조정의

,

지원

,

대상

,

지역에

,

국가균형발전

,

특별법

,

제17조에

,

따른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

추가하고

,

고용위기가

,

발생하였거나

,

급격한

,

고용감소가

,

확실시되는

,

지역을

,

고용위기지역으로

,

지정하여

,

고용위기지역의

,

근로자에게

,

생활안정을

,

위하여

,

필요한

,

재정적

,

지원을

,

선제적으로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