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

제조업자

,

수입업자는

,

어린이제품의

,

모델별로

,

안전성에

,

대한

,

시험검사를

,

받아

,

안전기준에

,

적합한

,

것임을

,

확인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

신고하여야

,

,

그런데

,

안전성조사를

,

통해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

위해성이

,

발견되어

,

리콜

,

명령이

,

이루어졌음에도

,

불구하고

,

안전확인

,

신고의

,

취소에

,

관한

,

근거가

,

현행법에

,

명시되어

,

있지

,

않아

,

안전하지

,

않은

,

어린이제품이

,

시중에

,

동일한

,

신고

,

번호로

,

유통되는

,

문제가

,

발생함

,

이에

,

안전확인

,

신고의

,

효력상실

,

처분에

,

관한

,

조항을

,

신설하는

,

한편

,

권한의

,

위탁

,

대상에

,

한국제품관리원을

,

추가하고

,

시도지사

,

권한의

,

재위임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업무의

,

실효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제9항제8호

,

제24조의2

,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