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지역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나 고용재난지역 등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법은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경기변동

,

산업구조

,

변화로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업종이나

,

지역이

,

특별고용지원

,

업종이나

,

고용재난지역

,

등으로

,

선포될

,

경우

,

현행법은

,

해당

,

업종

,

또는

,

지역의

,

사업주에

,

대하여

,

보험료의

,

납부기한을

,

연장해주고

,

있음

,

그러나

,

특별고용지원

,

업종

,

지정이나

,

고용재난지역

,

선포

,

등의

,

기간이

,

종료되면

,

사업주는

,

납부가

,

유예된

,

보험료를

,

일시에

,

납부하여야

,

하는데

,

사업이

,

정상화되기까지

,

장기간이

,

소요될

,

경우

,

사업주들이

,

보험료를

,

일시에

,

납부하기

,

어렵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사업이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

해당하거나

,

사업장이

,

고용재난지역

,

등에

,

위치하여

,

보험료

,

납부유예가

,

허용된

,

경우에는

,

연장된

,

보험료

,

납부기한이

,

만료되더라도

,

보험료를

,

분할

,

납부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사업주의

,

보험료

,

납부

,

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27조의3)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권명호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고용정책

,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30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