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 등에 대하여 폐쇄 출입금지 또는 이동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감염병

,

전파를

,

막기

,

위하여

,

감염병환자

,

등이

,

있는

,

장소

,

등에

,

대하여

,

폐쇄

,

출입금지

,

또는

,

이동제한

,

등의

,

조치를

,

취할

,

있으며

,

이와

,

같은

,

조치로

,

인하여

,

발생한

,

손실에

,

대해서는

,

보상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영업장

,

폐쇄

,

등의

,

행정명령이

,

아닌

,

행정지도의

,

형식으로

,

영업중단

,

등을

,

권고하여

,

이를

,

자발적으로

,

이행하여

,

발생한

,

손실에

,

대해서는

,

손실보상의

,

대상에

,

포함하지

,

아니하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장기화로

,

인한

,

소상공인의

,

피해에

,

대한

,

손실보상

,

제도를

,

개선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정부의

,

영업중단

,

권고를

,

자발적으로

,

이행하여

,

손실을

,

입었거나

,

감염병

,

발생

,

등의

,

사실

,

공개로

,

손실을

,

입은

,

소상공인에

,

대하여도

,

손실을

,

보상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감염병

,

위기

,

상황에서

,

소상공인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