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

하여금

,

체육시설

,

안전점검을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에

,

따른

,

재난관리책임기관에

,

위임위탁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에는

,

체육시설

,

안전점검의

,

위임위탁에

,

관한

,

근거규정만

,

존재할

,

체육시설

,

안전점검의

,

근거규정은

,

존재하지

,

않아

,

체육시설

,

안전점검의

,

근거를

,

법에

,

명시적으로

,

규정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실제로

,

체육시설

,

안전점검이

,

정기적으로

,

실시되지

,

않고

,

안전점검을

,

위임위탁한

,

경우

,

위임위탁받은

,

기관의

,

안전점검

,

실시

,

결과를

,

문화체육관광부가

,

제대로

,

파악하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체육시설

,

안전점검의

,

근거규정을

,

신설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

하여금

,

안전점검을

,

정기적으로

,

실시하도록

,

하며

,

안전점검

,

등을

,

위임위탁받은

,

기관으로

,

하여금

,

해당

,

업무의

,

수행

,

결과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보고하도록

,

하여

,

내실

,

있는

,

체육시설

,

안전점검의

,

실시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2

,

제4조의3

,

제32조

,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