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시도체육회는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체육 보급에 기여하고 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비법인사단(임의단체)...
제안이유
,주요내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시도체육회는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체육
,보급에
,기여하고
,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
,등의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통합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또한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
,함으로써
,체육
,진흥을
,비롯한
,체육회의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
,제18조
,제22조
,제3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