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시도체육회는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체육 보급에 기여하고 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비법인사단(임의단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

있는

,

시도체육회는

,

체육

,

저변

,

확대와

,

풀뿌리

,

생활체육

,

보급에

,

기여하고

,

있지만

,

법인격을

,

취득하지

,

못한

,

비법인사단(임의단체)

,

형태로

,

운영되고

,

있어

,

재정

,

등의

,

여건이

,

열악한

,

실정임

,

따라서

,

체육회의

,

독립성과

,

자율성을

,

강화하기

,

위해

,

안정적인

,

행재정적

,

지원을

,

위한

,

제도개선이

,

필요함

,

이에

,

통합체육회와

,

대한장애인체육회를

,

대한체육회

,

지방체육회와

,

지방장애인체육회로

,

구분하여

,

정의하고

,

재정지원을

,

명확히

,

하고자

,

또한

,

지방체육회를

,

법정법인화

,

함으로써

,

체육

,

진흥을

,

비롯한

,

체육회의

,

고유

,

목적

,

사업

,

달성은

,

물론

,

투명하고

,

공정한

,

선거

,

문화가

,

조성되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2조

,

제5조

,

제18조

,

제22조

,

제33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