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호흡기 관련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보건복지부장관

,

등이

,

호흡기

,

관련

,

감염병으로부터

,

사회복지시설을

,

이용하는

,

어린이

,

노인

,

등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마스크

,

지급

,

등의

,

조치를

,

취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지난

,

2019년

,

말에

,

발생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유행이

,

장기화되면서

,

마스크손소독제

,

방역물품을

,

체계적으로

,

비축하고

,

공급하는

,

것이

,

감염병

,

대응에

,

있어서

,

중요한

,

과제가

,

되었음

,

이에

,

감염병

,

예방

,

관리를

,

위한

,

사업

,

계획

,

수립

,

등에

,

방역물품의

,

비축

,

관련

,

사항을

,

명시함

,

또한

,

방역물품의

,

공적

,

판매처

,

지정

,

근거를

,

마련하고

,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

감염병의

,

확산

,

방지

,

국민의

,

편의

,

등을

,

위해

,

지방자치단체와

,

협조하여

,

국민에게

,

직접

,

무상공급할

,

있도록

,

방역물품

,

지급

,

대상이

,

되는

,

감염취약계층에

,

유치원학교

,

이용

,

어린이를

,

포함함으로써

,

감염병

,

위기상황

,

등에

,

대비하여

,

감염병

,

대응체계를

,

강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감염병

,

대비에

,

필요한

,

물품을

,

의약품의약외품

,

의료

,

방역관련

,

물품과

,

장비로

,

명확히

,

규정함(안

,

제4조제2항제10호

,

등) 나

,

제1급감염병의

,

유행으로

,

예방방역

,

치료에

,

필요한

,

의약외품

,

의약품

,

보건복지부령으로

,

정하는

,

물품을

,

원활히

,

공급하기

,

위하여

,

보건복지부령으로

,

정하는

,

기관을

,

공적

,

판매처로

,

지정하여

,

공급하게

,

있도록

,

하고

,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

감염병의

,

확산

,

방지

,

국민의

,

편의

,

등을

,

위해

,

지방자치단체와

,

협조하여

,

국민에게

,

직접

,

무상공급할

,

있도록

,

함(안

,

제40조의3제3항

,

신설) 다

,

감염취약계층에

,

사회복지시설

,

이용자

,

이외에

,

유치원학교

,

이용자를

,

추가함(안

,

제4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