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과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 등에 대해 구분소유자에...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관리인이

,

매년

,

1회

,

이상

,

관리단의

,

사무

,

집행을

,

위한

,

분담금액과

,

비용의

,

산정방법

,

징수지출적립내역과

,

관리단이

,

얻은

,

수입

,

사용

,

내역

,

등에

,

대해

,

구분소유자에게

,

보고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소규모

,

집합주택의

,

경우

,

상시적으로

,

정보공개가

,

되지

,

않아

,

관리를

,

둘러싼

,

각종

,

비리와

,

분담금

,

횡령

,

등의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구분소유권수가

,

100

,

이상인

,

건물의

,

경우에도

,

공동주택관리법과

,

같이

,

관리비

,

등의

,

납부

,

공개

,

회계서류의

,

작성보관

,

공개

,

계약서의

,

공개

,

각종

,

제도를

,

마련함으로써

,

집합건물

,

관리의

,

투명성과

,

효율성을

,

높이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구분소유권수가

,

100

,

이상인

,

건물의

,

구분소유자

,

점유자는

,

관리비를

,

납부하고

,

관리인은

,

관리비의

,

납부와

,

집행에

,

관한

,

항목별

,

산출내역을

,

공개함(안

,

제25조의2제1항부터

,

제4항까지

,

신설) 나

,

구분소유권수가

,

100

,

이상인

,

건물의

,

관리인은

,

관리비등을

,

집행하기

,

위하여

,

사업자를

,

선정할

,

경우

,

전자입찰방식을

,

원칙으로

,

함(안

,

제25조의2제5항

,

신설) 다

,

구분소유권수가

,

100

,

이상인

,

건물의

,

관리인은

,

관리비등의

,

청구수령관리집행

,

모든

,

거래

,

행위에

,

관하여

,

회계장부를

,

작성하고

,

증빙서류와

,

함께

,

5년간

,

보관하도록

,

함(안

,

제25조의3

,

신설) 라

,

구분소유권수가

,

100

,

이상인

,

건물의

,

관리인은

,

공사

,

용역

,

등을

,

수행하는

,

사업자와

,

계약을

,

체결하는

,

경우

,

1개월

,

이내에

,

계약서를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25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