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

제안이유

,

,

현행법에

,

따라

,

지방자치단체는

,

농업인이

,

지역농업협동조합과

,

농산물의

,

출하를

,

약정하는

,

경우

,

농산물의

,

출하

,

전에

,

약정금액의

,

일부를

,

나누어

,

지급하는

,

농산물대금

,

선지급제를

,

실시하고

,

있으며

,

이와는

,

별개로

,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인구유출과

,

고령화

,

농수산물

,

시장

,

개방으로

,

어려움에

,

처한

,

농업의

,

공익적

,

기능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조례로

,

농민수당을

,

지급하고

,

있음

,

그러나

,

농산물대금

,

선지급제

,

참여

,

농가가

,

늘어나면서

,

재정이

,

열악한

,

지방자치단체의

,

부담이

,

커지고

,

있고

,

농민수당의

,

지급은

,

법률에

,

별도의

,

근거규정

,

없이

,

조례로만

,

시행하고

,

있어

,

지방자치단체별로

,

지급기준과

,

지원정도가

,

달라

,

이에

,

대한

,

법적근거

,

마련의

,

필요성이

,

제기됨

,

이에

,

농산물대금

,

선지급제

,

실시에

,

대한

,

국가의

,

비용지원

,

농민수당

,

지급의

,

법적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농산물대금

,

선지급제

,

실시에

,

필요한

,

비용지원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9조의2) 나

,

지방자치단체별로

,

조례를

,

통해

,

시행하고

,

있는

,

농민수당

,

지급근거를

,

법률에

,

신설하고

,

이에

,

대한

,

비용지원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9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