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주된 원인중 하나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임 국세지방세의 비율도 8:2로 고착돼 있...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

제대로

,

지방분권과

,

지방자치가

,

구현되지

,

않는

,

주된

,

원인중

,

하나로는

,

중앙지방정부

,

간의

,

재정

,

불균형이

,

심각하기

,

때문임

,

국세지방세의

,

비율도

,

8:2로

,

고착돼

,

있어

,

실질적인

,

지방재정자립을

,

통한

,

지방분권은

,

불가능한

,

실정임

,

최근

,

3년간

,

도시지방

,

간의

,

재정자립도

,

추이를

,

보면

,

특광역시의

,

경우

,

꾸준히

,

60%대를

,

유지하는

,

반면

,

지방자치단체

,

가장

,

열악한

,

군의

,

재정자립도는

,

10%대를

,

유지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제정안은

,

지방세에

,

대한

,

납부세액의

,

100분의

,

10

,

이내의

,

금액을

,

해당

,

지방세의

,

납세지

,

외의

,

지방자치단체

,

본인이

,

지정하는

,

지방자치단체의

,

세입(기부금)으로

,

신청할

,

있도록

,

하여

,

열악한

,

지방재정을

,

확충을

,

통한

,

재정자립을

,

이끌고

,

도시농촌

,

간의

,

세수

,

격차

,

심화를

,

줄여

,

안정적인

,

국가

,

균형

,

발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고향사랑

,

기부금의

,

모금접수와

,

고향사랑기금의

,

관리운용

,

등에

,

관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정함으로써

,

고향에

,

대한

,

건전한

,

기부문화를

,

조성하고

,

고향사랑

,

기부금으로

,

마련된

,

재원을

,

주민의

,

복리

,

증진

,

등에

,

사용하게

,

함으로써

,

국가균형발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지방자치단체는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주민이

,

아닌

,

사람에

,

대해서만

,

고향사랑

,

기부금을

,

모금접수할

,

있음(안

,

제4조) 다

,

기부금은

,

지방세

,

일부의

,

기부를

,

신청받거나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지정한

,

금융기관에

,

납부하거나

,

제10조에

,

따른

,

정보시스템을

,

통한

,

전자결제

,

신용카드

,

또는

,

자금이체

,

등의

,

방법으로

,

접수하여야

,

함(안

,

제6조) 라

,

기부자는

,

본인이

,

납부할

,

의무가

,

있는

,

지방세에

,

대하여

,

납부세액의

,

100분의

,

10

,

이내의

,

금액을

,

해당

,

지방세의

,

납세지

,

외의

,

지방자치단체

,

본인이

,

지정하는

,

지방자치단체에

,

기부할

,

있음(안

,

제7조) 마

,

지방자치단체는

,

고향사랑

,

기부금을

,

기부한

,

자에게

,

물품

,

또는

,

경제적

,

이익을

,

제공할

,

있음(안

,

제8조) 바

,

지방자치단체는

,

모금접수한

,

고향사랑

,

기부금의

,

효율적인

,

관리운용을

,

위하여

,

기금을

,

설치하여야

,

하고

,

사회적

,

취약계층의

,

지원

,

주민의

,

복리

,

증진

,

등의

,

목적으로만

,

사용되어야

,

함(안

,

제9조) 사

,

행정안전부장관은

,

고향사랑

,

기부제에

,

대한

,

주기적인

,

조사분석

,

연구

,

등을

,

통하여

,

활성화

,

방안을

,

마련하고

,

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하여야

,

함(안

,

제10조) 아

,

지방자치단체는

,

고향사랑

,

기부금의

,

접수

,

현황과

,

고향사랑기금의

,

운용

,

결과

,

등을

,

공개하여야

,

함(안

,

제11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태호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31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