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주된 원인중 하나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임 국세지방세의 비율도 8:2로 고착돼 있...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

제대로

,

지방분권과

,

지방자치가

,

구현되지

,

않는

,

주된

,

원인중

,

하나로는

,

중앙지방정부

,

간의

,

재정

,

불균형이

,

심각하기

,

때문임

,

국세지방세의

,

비율도

,

8:2로

,

고착돼

,

있어

,

실질적인

,

지방재정자립을

,

통한

,

지방분권은

,

불가능한

,

실정임

,

최근

,

3년간

,

도시지방

,

간의

,

재정자립도

,

추이를

,

보면

,

특광역시의

,

경우

,

꾸준히

,

60%대를

,

유지하는

,

반면

,

지방자치단체

,

가장

,

열악한

,

군의

,

재정자립도는

,

10%대를

,

유지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개정안은

,

지방세에

,

대한

,

납부세액의

,

100분의

,

10이내의

,

금액을

,

해당

,

지방세의

,

납부지

,

외의

,

지방자치단체

,

본인이

,

지정하는

,

지방자치단체의

,

세입으로

,

신청할

,

있도록

,

하여

,

열악한

,

지방재정을

,

확충을

,

통한

,

재정자립을

,

이끌고

,

도시농촌

,

간의

,

세수

,

격차

,

심화를

,

줄여

,

안정적인

,

국가

,

균형

,

발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48조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태호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고향사랑

,

기부금에

,

관한

,

법률안(의안번호

,

제131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