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급성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급성심장정지

,

응급상황이

,

발생할

,

경우

,

환자가

,

신속한

,

응급처치를

,

받을

,

있도록

,

공공보건의료기관

,

구급차

,

여객

,

항공기

,

공항

,

철도

,

객차

,

선박

,

500세대

,

이상의

,

공동주택

,

등에는

,

자동심장충격기

,

심폐소생술을

,

있는

,

응급장비를

,

의무적으로

,

갖추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소아

,

청소년

,

등이

,

일상

,

대부분의

,

시간을

,

보내는

,

학교와

,

급성심장정지

,

발생

,

건수가

,

높은

,

사업장이

,

자동심장충격기

,

등의

,

의무구비

,

대상에서

,

제외되어

,

있어

,

학교나

,

사업장에서

,

응급상황이

,

발생하는

,

경우

,

신속한

,

대응을

,

하지

,

못해

,

피해가

,

커질

,

우려가

,

있음

,

또한

,

많은

,

사람들이

,

이용하는

,

관광지

,

관광단지도

,

심폐소생을

,

위한

,

응급장비의

,

필요성이

,

큼에도

,

불구하고

,

설치대상에

,

포함되어

,

있지

,

않음

,

이에

,

심폐소생을

,

위한

,

응급장비의

,

필요성이

,

관광지

,

관광단지에

,

설치를

,

의무화하고

,

응급장비를

,

설치한

,

시설

,

등에

,

대하여는

,

해당시설의

,

출입구

,

또는

,

여러

,

사람이

,

보기

,

쉬운

,

곳에

,

사용에

,

관한

,

안내표지의

,

부착을

,

의무화하는

,

한편

,

응급장비를

,

설치한

,

시설

,

등에

,

대하여는

,

해당시설의

,

출입구

,

또는

,

여러

,

사람이

,

보기

,

쉬운

,

곳에

,

사용에

,

관한

,

안내표지의

,

부착을

,

의무화하려는

,

것임

,

또한

,

자동심장충격기

,

심폐소생술을

,

있는

,

응급장비의

,

의무구비

,

대상에

,

초중등교육법에

,

따른

,

학교와

,

산업안전보건법

,

제16조에

,

따라

,

보건관리자를

,

두어야

,

하는

,

사업장

,

상시

,

근로자가

,

300명

,

이상인

,

사업장을

,

포함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

제9호까지

,

같은

,

제4항

,

제62조제1항제3호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