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 중 91% 정도는 자동차등과의 충돌사고로서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할 안전조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에서도 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도로에서

,

발생하는

,

자전거

,

사고

,

91%

,

정도는

,

자동차등과의

,

충돌사고로서

,

자전거

,

운전자를

,

보호할

,

안전조치

,

마련이

,

절실한

,

상황임

,

현행법에서도

,

자전거

,

운전자

,

보호를

,

위하여

,

인명보호

,

장구

,

발광장치

,

등을

,

착용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이를

,

위반했을

,

제재할

,

있는

,

근거

,

규정이

,

마련되어

,

있지

,

않은

,

실정임

,

이에

,

자전거에

,

행정안전부령으로

,

정하는

,

후사경(後寫鏡)을

,

설치하도록

,

하고

,

자전거

,

운전

,

인명보호

,

장구

,

발광장치

,

등을

,

착용하지

,

않은

,

경우

,

과태료

,

처분을

,

함으로써

,

자전거

,

운전자의

,

교통사고를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50조제11항

,

제160조제2항제3호의2제3호의3제3호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