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와 더불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장애인

,

고령자

,

임산부와

,

더불어

,

영유아를

,

동반한

,

사람

,

어린이

,

등을

,

교통약자로

,

정의하고

,

있으며

,

이들이

,

안전하고

,

편리하게

,

이동할

,

있도록

,

교통수단

,

여객시설

,

도로

,

등에

,

이동편의시설을

,

확충하고

,

충분히

,

배려함으로써

,

교통약자의

,

복지

,

증진에

,

이바지하도록

,

규정되었음

,

그러나

,

최근에

,

교통수단

,

등에서

,

영유아를

,

비롯한

,

어린이들의

,

안전사고가

,

끊이질

,

않아

,

심각한

,

사회

,

문제가

,

되고

,

있고

,

다른

,

교통약자들에

,

비해

,

중요성이

,

적지

,

않음에도

,

불구하고

,

법은

,

어린이

,

특히

,

영유아가

,

안전하고

,

편리하게

,

교통수단

,

등을

,

이용할

,

있도록

,

배려하는

,

법적

,

지원이

,

미비한

,

실정임

,

이에

,

이동편의시설

,

정의에

,

유아보호용

,

장구

,

부착장치를

,

추가하고

,

교통약자

,

이동편의

,

증진계획을

,

수립할

,

유아보호용

,

장구

,

부착장치를

,

장착한

,

버스

,

도입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함으로써

,

실질적인

,

교통약자로서

,

영유아를

,

배려하려는

,

것임(안

,

제2조

,

제6조제2항

,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