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승강기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건설공사

,

현장에서

,

승강기를

,

이용하는

,

건설공사

,

현장노동자들이

,

죽거나

,

다치는

,

사고가

,

반복적으로

,

발생하고

,

있으나

,

해당

,

승강기에

,

대한

,

점검이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는

,

안전관리가

,

취약하고

,

승강기를

,

이용하는

,

건설공사

,

현장노동자들의

,

안전이

,

보장되지

,

않는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건설공사용으로

,

사용한

,

승강기의

,

경우

,

변형된

,

승강기부품의

,

교체

,

새롭게

,

정비하는

,

조치

,

없이

,

입주자

,

등에게

,

제공됨에

,

따라

,

신축건물

,

입주

,

초기에

,

고장이

,

잦아

,

승강기에

,

이용자가

,

갇히는

,

사고

,

등이

,

증가하고

,

있고

,

이로

,

인한

,

하자

,

분쟁도

,

증가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승강기를

,

이용하는

,

건설공사

,

현장노동자

,

등의

,

안전을

,

확보하고

,

승강기의

,

안전성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건설공사

,

현장에서

,

승강기를

,

건설공사용으로

,

사용하려는

,

자는

,

사용

,

검사

,

안전검사를

,

받도록

,

하고

,

안전관리자를

,

선임하여

,

그로

,

하여금

,

자체점검

,

건설공사용

,

승강기의

,

안전관리

,

업무를

,

수행하도록

,

하며

,

승강기

,

설치공사업자로

,

하여금

,

건설공사용

,

승강기의

,

사용을

,

끝낸

,

승강기에

,

대하여

,

새롭게

,

정비하는

,

조치를

,

하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의2부터

,

제27조의7까지

,

신설

,

제48조

,

제61조

,

제75조

,

제76조

,

제78조

,

제80조

,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