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가 개발된 지 30년에 다다르면서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제안이유

,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

1기

,

신도시가

,

개발된

,

30년에

,

다다르면서

,

주택

,

노후화가

,

심화되고

,

주거환경

,

개선에

,

대한

,

목소리가

,

높아지고

,

있음

,

신도시뿐만

,

아니라

,

도시재생에

,

대한

,

관심은

,

전국적으로

,

높아지고

,

있는

,

실정임

,

특히

,

신도시의

,

경우

,

조성

,

당시의

,

부정확한

,

예측으로

,

현재

,

교통

,

교육시설

,

부족

,

이에

,

파생된

,

다양한

,

문제들까지

,

나타나고

,

있음

,

정부는

,

집값을

,

잡겠다는

,

명분으로

,

서울과의

,

접근성이

,

용이한

,

3기

,

신도시

,

조성까지

,

발표하면서

,

기존

,

12기

,

신도시

,

주민들의

,

우려가

,

실정임

,

정부는

,

반발하는

,

주민들에게

,

광역교통대책

,

등을

,

내놓고

,

있지만

,

구체적인

,

추진계획이나

,

재원조달방법을

,

제시하지

,

못하고

,

있음

,

지역

,

침체에

,

대한

,

우려가

,

주민들에게

,

숨을

,

불어넣기

,

위한

,

현실적인

,

제도가

,

시급함

,

이에

,

스마트

,

도시재생과

,

연계해

,

노후도시

,

문제를

,

해결하고

,

자족기능을

,

갖추도록

,

하여

,

지역

,

간의

,

균형

,

있는

,

발전과

,

주민의

,

주거생활

,

향상을

,

도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노후도시를

,

스마트도시로

,

조성하기

,

위해

,

상호

,

협력하며

,

안정적

,

추진을

,

위해

,

재원조달계획

,

등을

,

수립하여

,

필요한

,

재원이

,

반영되도록

,

노력하는

,

책무를

,

부여함(안

,

제5조) 나

,

국토교통부장관은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과

,

협의하여

,

노후도시

,

기업

,

유치

,

기반

,

시설

,

확충을

,

위해

,

노후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를

,

지정할

,

있고

,

진흥지구가

,

지정되면스마트도시

,

조성

,

산업진흥

,

등에

,

관한

,

법률

,

제4조에

,

따른

,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

,

수립된

,

것으로

,

보며

,

국토교통부장관

,

소속으로

,

노후도시재생사업

,

특별위원회를

,

설치하도록

,

함(안

,

제6조

,

제7조) 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

노후도시재생사업을

,

효과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하여

,

노후도시재생사업의

,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

한다)을

,

수립하여야

,

하고

,

기본계획

,

수립변경

,

공청회를

,

개최해

,

주민과

,

관계

,

전문가

,

등의

,

의견을

,

수렴하도록

,

함(안

,

제8조

,

제10조) 라

,

시도지사가

,

노후도시재생사업의

,

시행자를

,

지정하고

,

시행자는

,

토지이용계획

,

재생기반시설

,

설치계획

,

등이

,

포함된

,

실시계획을

,

작성하도록

,

함(안

,

제12조

,

제13조) 마

,

사업시행자는

,

건축규제의

,

완화

,

후에

,

추가적으로

,

분양이

,

가능한

,

공공주택이

,

있는

,

경우에는

,

추가분양

,

당시까지

,

거주한

,

무주택자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한

,

임차인에게

,

우선

,

분양하여야

,

하도록

,

규정함(안

,

제18조) 바

,

노후도시재생사업

,

실시계획에

,

따라

,

지정

,

또는

,

변경된

,

진흥지구의

,

경우

,

광역교통시설

,

등에

,

대한

,

대책을

,

수립하고

,

예비타당성

,

조사를

,

면제할

,

있도록

,

함(안

,

제19조) 사

,

노후도시에

,

대하여는

,

안전진단을

,

완화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이를

,

달리

,

적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20조) 아

,

노후도시에

,

대하여는

,

건폐율용적률을

,

완화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이를

,

달리

,

적용할

,

있도록

,

규정함(안

,

제21조) 자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기본계획

,

실시계획

,

수립비

,

건축물

,

개수보수

,

정비

,

비용

,

등에

,

대해

,

비용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보조하거나

,

융자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22조) 차

,

시행자에

,

대한

,

조세

,

부담금

,

등의

,

감면혜택을

,

부여하고

,

지역

,

경제활성화를

,

위해

,

입주기업에

,

대한

,

조세

,

부담금

,

감면혜택을

,

부여하고자

,

함(안

,

제24조

,

제25조) 카

,

국토교통부장관은

,

이주민이

,

원활하게

,

이주하여

,

정착할

,

있도록

,

생활기반을

,

조성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주택도시기금법에

,

따른

,

주택도시기금을

,

우선하여

,

지원할

,

있도록

,

하고

,

사업시행자는

,

노후건축물의

,

기능

,

등을

,

향상시키기

,

위하여

,

공공주택을

,

리모델링할

,

있도록

,

하며

,

국가는

,

이에

,

사용되는

,

재원을

,

지원하도록

,

규정함(안

,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