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원자력발전으로

,

발생한

,

방사성폐기물은

,

고도의

,

위험물질로서

,

방사성폐기물

,

관리법에

,

따라

,

방사성폐기물

,

관리사업자에게

,

인도하여

,

안전하게

,

관리처분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방사성폐기물을

,

처분할

,

있는

,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

제대로

,

구축되지

,

않아

,

사용후핵연료를

,

비롯한

,

방사성폐기물이

,

원자력발전소

,

원자력이용시설

,

내에

,

임시저장되고

,

있으며

,

이에

,

따라

,

해당

,

소재

,

지방자치단체는

,

방사능

,

누출사고

,

등과

,

같은

,

잠재적

,

위험과

,

불안이

,

가중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방사성폐기물을

,

저장하고

,

있는

,

원자력이용시설에

,

대해

,

지역자원시설세를

,

부과함으로써

,

해당

,

지방자치단체에

,

위험시설에

,

대한

,

안전관리

,

재난예방

,

등에

,

필요한

,

재원을

,

확보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42조제2항라목

,

제143조제2호라목

,

제144조제2호라목

,

제146조제2항제4호)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동만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331호)과

,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32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