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남북합의서는 대한민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남북합의서의

,

체결비준

,

공포의

,

절차에

,

대하여

,

대한민국헌법에

,

근거를

,

두지

,

않고

,

별도의

,

절차

,

규정을

,

두고

,

있음

,

이와

,

같이

,

남북합의서는

,

대한민국헌법이

,

아니라

,

현행법에서

,

규정한

,

절차에

,

따라

,

체결비준

,

공포하도록

,

되어

,

있으므로

,

결국은

,

내용이

,

조약의

,

성격을

,

갖더라도

,

대한민국헌법에

,

따라

,

체결공포된

,

조약이

,

아니어서

,

남북합의서에

,

대하여

,

국내법과

,

같은

,

효력을

,

부여하는

,

헌법적

,

근거가

,

무엇인지

,

문제가

,

된다는

,

의견이

,

있음

,

그리고

,

대한민국헌법에

,

조약의

,

체결비준

,

공포에

,

대한

,

절차에

,

대해서

,

명확하게

,

의회유보의

,

원칙을

,

명시하고

,

있지

,

않은

,

이상

,

남북합의서와

,

같은

,

조약의

,

국내법적

,

효력

,

근거를

,

대한민국헌법에

,

두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따라서

,

남북합의서의

,

체결비준

,

공포의

,

절차적

,

근거를

,

대한민국헌법에

,

둠으로써

,

남북합의서의

,

국내법적

,

효력의

,

발생

,

근거를

,

명확히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3호

,

제21조제1항

,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