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
제안이유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저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
,누출사고
,등과
,같은
,잠재적
,위험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조아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