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제도로서 2020년 1월부터 시행중에 있음 그러나 이번 코로...

가족돌봄휴가는

,

현행

,

가족돌봄휴직에서

,

부여되는

,

연간

,

90일의

,

휴직기간

,

10일을

,

하루

,

단위로

,

사용할

,

있는

,

무급휴가제도로서

,

2020년

,

1월부터

,

시행중에

,

있음

,

그러나

,

이번

,

코로나19

,

사태로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의

,

휴원휴교가

,

장기화되면서

,

최장

,

10일로

,

규정되어

,

있는

,

가족돌봄휴가가

,

맞벌이

,

부부의

,

돌봄공백을

,

최소화하기에는

,

한계가

,

있음

,

또한

,

무급휴가제도로

,

운영

,

중인

,

가족돌봄휴가는

,

가계에

,

재정적

,

부담을

,

지우고

,

있음

,

이에

,

가족돌봄휴가를

,

유급화하고

,

재난적

,

상황

,

발생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경우에는

,

최대

,

30일까지

,

사용할

,

있도록

,

하며

,

근로자로부터

,

가족돌봄휴가

,

신청을

,

받고도

,

허용하지

,

않거나

,

유급으로

,

하지

,

않는

,

사업자에게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주요내용 가

,

사업주는

,

근로자가

,

가족의

,

질병

,

사고

,

노령

,

또는

,

자녀의

,

양육으로

,

인하여

,

긴급하게

,

가족을

,

돌보기

,

위한

,

휴가를

,

신청하는

,

경우

,

사용한

,

휴가기간은

,

유급으로

,

하되

,

근로자가

,

청구한

,

시기에

,

가족돌봄휴가를

,

주는

,

것이

,

정상적인

,

사업

,

운영에

,

중대한

,

지장을

,

초래하는

,

경우에는

,

근로자와

,

협의하여

,

시기를

,

변경할

,

있도록

,

함(안

,

제22조의2제2항

,

후단

,

신설) 나

,

가족돌봄휴가

,

기간은

,

연간

,

최장

,

10일로

,

하며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

,

제36조에

,

따른

,

재난

,

사태가

,

선포되거나

,

같은

,

제38조에

,

따른

,

심각

,

경보가

,

발령된

,

경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경우에는

,

30일을

,

사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22조의2제4항제2호) 다

,

가족돌봄휴직

,

기간은

,

근속기간에

,

포함하며

,

근로기준법

,

제2조제1항제6호에

,

따른

,

평균임금

,

산정기간에서는

,

제외함(안

,

제22조의2제6항) 라

,

사업주가

,

제22조의2제2항을

,

위반하여

,

가족돌봄휴가의

,

신청을

,

받고

,

가족돌봄휴가를

,

허용하지

,

아니하거나

,

근로자가

,

사용한

,

휴가를

,

유급으로

,

하지

,

아니한

,

경우

,

5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함(안

,

제39조제2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