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습지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보호 가치가 뛰어난 곳이나 최근 면적 감소 소멸 등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습지 보호를 위한 국가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습지는

,

멸종위기종이

,

서식하는

,

보전보호

,

가치가

,

뛰어난

,

곳이나

,

최근

,

면적

,

감소

,

소멸

,

지속적으로

,

파괴되고

,

있는

,

것으로

,

조사되어

,

습지

,

보호를

,

위한

,

국가적

,

노력이

,

절실한

,

상황임

,

람사르협회에서는

,

‘물새

,

서식지로서

,

중요한

,

습지보호에

,

관한

,

협약’에

,

따라

,

독특한

,

생물지리학적

,

특정을

,

가진

,

곳이나

,

물새

,

서식지로서의

,

중요성을

,

가진

,

습지

,

등을

,

협약등록습지로

,

보호하고

,

있음

,

한편

,

협약등록습지

,

또는

,

협약보호지역등의

,

인근에

,

위치하고

,

습지보전에

,

참여하는

,

도시는

,

람사르협회의

,

인증을

,

받게

,

되는데

,

우리나라의

,

경우

,

창녕

,

순천

,

제주

,

인제에서

,

인증을

,

받았으나

,

이에

,

대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

,

근거가

,

없음

,

이에

,

협약등록습지

,

협약의

,

인증을

,

받았거나

,

인증을

,

받으려는

,

도시에

,

대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

,

근거를

,

마련하여

,

국제적으로

,

중요한

,

습지를

,

보전하고

,

관리를

,

강화하려는

,

것임

,

한편

,

현행법에서는

,

환경부장관

,

시도지사

,

등으로

,

하여금

,

습지보호지역

,

습지보전이용시설을

,

이용하는

,

사람으로부터

,

이용료를

,

징수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이용료의

,

사용처에

,

대하여는

,

규정이

,

없으므로

,

습지보호지역의

,

이용료를

,

습지보호지역등의

,

보전

,

습지보전이용시설의

,

관리에

,

한정하여

,

사용하도록

,

명시함

,

또한

,

현행법에서는

,

이용료의

,

금액

,

징수

,

절차

,

등에

,

대하여

,

환경부령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징수하는

,

경우에는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

정하도록

,

규정하여

,

중앙정부의

,

관여를

,

최소화하고

,

자치분권의

,

취지에

,

부합하도록

,

함(안

,

제9조의2

,

제18조의2제4항

,

신설

,

같은

,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