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자가

,

사용자의

,

지휘감독

,

아래에

,

있는

,

대기시간

,

등”은

,

근로시간으로

,

간주하되

,

“근로자가

,

자유롭게

,

이용”할

,

있는

,

시간은

,

휴게시간으로

,

간주하고

,

있음

,

그러나

,

정보통신기기

,

등을

,

통하여

,

사용자의

,

지시를

,

받는

,

경우

,

근로시간으로

,

명확히

,

구분하기

,

어려운

,

상황이

,

존재함

,

이에

,

정보통신기기

,

등을

,

활용하여

,

특정

,

시간

,

동안

,

사용자가

,

근로자에게

,

업무에

,

관한

,

지시를

,

하는

,

시간을

,

근로시간으로

,

구체화하여

,

정보통신기기

,

등을

,

통한

,

새로운

,

근로부담으로부터

,

근로자를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5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