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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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특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구체화하여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한
,새로운
,근로부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