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군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1천분의 88 이상으로 확충하고 군구조 개편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여군

,

인력의

,

활용을

,

확대하기

,

위하여

,

2022년까지

,

여군

,

인력을

,

장교

,

부사관

,

정원의

,

1천분의

,

88

,

이상으로

,

확충하고

,

군구조

,

개편과

,

병역자원

,

수급전망을

,

고려하여

,

급격한

,

병력감축이

,

되지

,

아니하도록

,

상비병력

,

규모를

,

50만명

,

수준으로

,

감축하는

,

목표연도를

,

2020년에서

,

2022년으로

,

수정하며

,

육군?해군?공군의

,

균형편성을

,

통한

,

합동성

,

강화를

,

위하여

,

합동참모본부의

,

대령

,

이상의

,

장교로

,

보직되는

,

공통직위에

,

육군?해군?공군을

,

같은

,

비율로

,

보하도록

,

조정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