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구가와 지방자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기본이념과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책무에

,

아동은

,

완전하고

,

조화로운

,

인격발달을

,

위하여

,

안정된

,

가정환경에서

,

행복하게

,

자라나야

,

하고

,

구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아동이

,

태어난

,

가정에서

,

성장할

,

있도록

,

지원하고

,

아동이

,

태어난

,

가정에서

,

성장할

,

없을

,

때에는

,

가정과

,

유사한

,

환경에서

,

성장할

,

있도록

,

조치하며

,

아동을

,

가정에서

,

분리하여

,

보호할

,

경우에는

,

신속히

,

가정으로

,

복귀할

,

있도록

,

지원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또한

,

아동복지시설의

,

장에게

,

친권자가

,

있는

,

보호아동의

,

가정

,

복귀를

,

위하여

,

적절한

,

상담과

,

지도를

,

병행하도록

,

의무를

,

부여하고

,

있음

,

그러나

,

가정환경만이

,

아동에게

,

필요한

,

안정된

,

환경이라고는

,

없으며

,

이러한

,

표현들은

,

자칫

,

여러

,

가지

,

사정으로

,

아동복지시설이나

,

태어난

,

가정에서

,

자라지

,

못하는

,

아이들에게

,

소외감을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아동복지시설의

,

장에게

,

친권자가

,

있는

,

보호아동의

,

가정

,

복귀를

,

위하여

,

적절한

,

상담과

,

지도를

,

하도록

,

의무를

,

부여하는

,

것은

,

보호자나

,

친권자에게

,

학대를

,

당할

,

우려가

,

있거나

,

보호받기

,

어려운

,

형편의

,

아동을

,

가정으로

,

돌려보내

,

피해를

,

입히는

,

상황을

,

조장할

,

우려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었음

,

이에

,

기본이념과

,

책무에

,

가정이나

,

가정

,

복귀에

,

대하여

,

명시한

,

부분을

,

바꾸고

,

아동복지시설의

,

장에게

,

보호아동의

,

가정

,

복귀가

,

아닌

,

안정된

,

생활을

,

있도록

,

적절한

,

상담과

,

지도를

,

병행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2항

,

제4조제3항

,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