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정부)

제안이유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제안이유

,

현역병으로

,

입영하여

,

30개월

,

이상

,

복무하면서

,

국가를

,

위하여

,

헌신적으로

,

봉사하였으나

,

상등병으로

,

만기전역한

,

사람에

,

대하여

,

진급신청을

,

받아

,

병장으로

,

특별진급시킬

,

있도록

,

함으로써

,

이들의

,

명예를

,

높이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특별진급

,

신청(안

,

제6조)

,

상등병

,

만기전역자와

,

유족은

,

서면으로

,

복무

,

기관장에게

,

특별진급을

,

신청할

,

있도록

,

함 나

,

사실조사(안

,

제7조)

,

복무

,

기관장이

,

특별진급

,

여부를

,

결정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사실을

,

조사하는

,

경우

,

관계

,

행정기관

,

개인

,

단체

,

등에

,

자료

,

제출

,

또는

,

협조를

,

요청할

,

있도록

,

,

특별진급의

,

결정

,

통보(안

,

제8조)

,

복무

,

기관장은

,

특별진급

,

신청을

,

받으면

,

120일

,

이내에

,

특별진급

,

여부를

,

결정하여

,

신청인에게

,

서면으로

,

통보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