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정부)
제안이유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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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헌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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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진급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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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진급시킬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진급
,신청(안
,제6조)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유족은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있도록
,함
나
,사실조사(안
,제7조)
,복무
,기관장이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개인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있도록
,다
,특별진급의
,결정
,통보(안
,제8조)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