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면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연속 사용을 장려하고 ...

제안이유

,

군무원이

,

육아휴직을

,

출산휴가와

,

연속하여

,

사용하는

,

경우에는

,

출산휴가일부터

,

후임자를

,

보충할

,

있도록

,

하여

,

업무공백을

,

방지하면서

,

출산휴가육아휴직의

,

연속

,

사용을

,

장려하고

,

금품비위성범죄

,

등의

,

비위행위로

,

인하여

,

감사원수사기관에서

,

조사수사

,

중인

,

사람으로서

,

비위의

,

정도가

,

중대하여

,

정상적인

,

업무수행을

,

기대하기

,

현저히

,

어려운

,

사람의

,

경우에도

,

직위해제를

,

있도록

,

함으로써

,

군무원에

,

대한

,

인사상

,

제재를

,

강화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육아휴직의

,

결원

,

보충(안

,

제14조제1항제1호

,

단서

,

신설)

,

군무원이

,

자녀를

,

양육하기

,

위하여

,

휴직하는

,

경우에는

,

3개월

,

이상

,

휴직하는

,

경우에도

,

결원을

,

보충할

,

있고

,

육아휴직을

,

출산휴가와

,

연속하여

,

사용하는

,

경우에는

,

출산휴가일부터

,

후임자를

,

보충할

,

있도록

,

함 나

,

직위해제

,

사유의

,

확대(안

,

제29조)

,

파면해임정직뿐만

,

아니라

,

강등에

,

해당하는

,

징계의결이

,

요구

,

중인

,

사람에

,

대해서도

,

직위해제를

,

있도록

,

하고

,

금품비위성범죄

,

등의

,

비위행위로

,

인하여

,

감사원

,

검찰경찰

,

수사기관에서

,

조사나

,

수사

,

중인

,

사람으로서

,

비위의

,

정도가

,

중대하여

,

정상적인

,

업무수행을

,

기대하기

,

현저히

,

어려운

,

사람의

,

경우에도

,

직위해제를

,

있도록

,

함 다

,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

설치

,

확대(안

,

제36조제3항)

,

종전에는

,

국방부

,

육군해군공군

,

본부에만

,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

두고

,

있었으나

,

앞으로는

,

국방부

,

육군해군공군

,

본부뿐만

,

아니라

,

국방부

,

직할부대기관

,

장성급

,

장교가

,

지휘하는

,

부대기관까지

,

확대하여

,

두도록

,

함 라

,

징계부가금

,

부과

,

의결의

,

요구

,

사유

,

확대

,

등(안

,

제37조의2)

,

1)

,

종전에는

,

금품이나

,

향응의

,

수수

,

또는

,

공금의

,

횡령유용인

,

경우에만

,

징계부가금

,

부과

,

의결을

,

군무원징계위원회에

,

요구하고

,

있었으나

,

앞으로는

,

금전물품부동산

,

재산상

,

이익을

,

취득하거나

,

제공한

,

경우와

,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물품군수품

,

등을

,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

경우까지도

,

징계부가금

,

부과

,

의결을

,

군무원징계위원회에

,

요구하도록

,

사유를

,

확대함

,

2)

,

군무원징계위원회가

,

징계부가금

,

부과

,

의결을

,

후에

,

징계부가금

,

부과

,

대상자가

,

형사처벌을

,

받거나

,

변상책임

,

등을

,

이행한

,

경우

,

또는

,

환수금이나

,

가산징수금을

,

납부한

,

경우에는

,

이미

,

의결된

,

징계부가금의

,

감면

,

등의

,

조치를

,

하도록

,

3)

,

징계권자는

,

징계부가금의

,

체납액

,

징수가

,

사실상

,

곤란하다고

,

인정되어

,

징계권자가

,

관할

,

세무서장에게

,

징수를

,

의뢰한

,

체납일부터

,

5년이

,

지난

,

후에도

,

징수가

,

불가능하다고

,

인정되는

,

경우에는

,

군무원징계위원회에

,

징계부가금

,

감면

,

의결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 마

,

강등정직

,

처분

,

보수의

,

전액

,

삭감(안

,

제39조제2항

,

제3항)

,

종전에는

,

강등

,

또는

,

정직

,

처분을

,

받아

,

직무에

,

종사하지

,

못하는

,

기간

,

동안

,

보수의

,

3분의

,

2를

,

감액하였으나

,

앞으로는

,

해당

,

기간의

,

보수

,

전액을

,

삭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