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제안이유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연장
,복무기간
,가산(안
,제7조제6항
,신설)
,종전에는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단기복무
,부사관은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함
나
,배우자와
,동반하는
,휴직
,사유
,신설(안
,제48조제3항제6호
,신설)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있도록
,함
다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안
,제49조제4항)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
,확대
,등(안
,제56조의2)
,1)
,종전에는
,금품?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만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전?물품?부동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물품?군수품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까지도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사유를
,확대함
,2)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또는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된
,금액으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거나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있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