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제안이유

,

장기복무

,

장교

,

준사관

,

장기복무

,

부사관이

,

외국에서

,

근무?유학?연수하는

,

배우자와

,

동반하게

,

되는

,

경우에도

,

휴직을

,

있도록

,

휴직

,

사유를

,

추가하고

,

일과

,

가정의

,

양립이

,

가능한

,

공직문화

,

조성을

,

위하여

,

진급

,

최저복무기간에

,

산입하는

,

육아휴직

,

기간을

,

확대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단기복무

,

장교?부사관의

,

연장

,

복무기간

,

가산(안

,

제7조제6항

,

신설)

,

종전에는

,

복무기간이

,

연장된

,

단기복무

,

장교

,

단기복무

,

부사관은

,

연장된

,

복무기간을

,

의무복무기간에

,

가산하지

,

아니하고

,

있었으나

,

앞으로는

,

연장된

,

복무기간을

,

의무복무기간에

,

가산함 나

,

배우자와

,

동반하는

,

휴직

,

사유

,

신설(안

,

제48조제3항제6호

,

신설)

,

임용권자는

,

장기복무

,

장교

,

준사관

,

장기복무

,

부사관이

,

외국에서

,

근무?유학?연수하는

,

배우자와

,

동반하게

,

되는

,

경우에도

,

휴직을

,

원하면

,

휴직을

,

명할

,

있도록

,

함 다

,

진급

,

최저복무기간에

,

산입하는

,

육아휴직

,

기간

,

확대(안

,

제49조제4항)

,

첫째

,

자녀에

,

대하여

,

부모가

,

모두

,

육아휴직을

,

하는

,

경우로서

,

휴직기간이

,

6개월

,

이상인

,

경우

,

휴직기간

,

전부를

,

진급

,

최저복무기간에

,

산입하도록

,

함 라

,

징계부가금

,

부과

,

의결의

,

요구

,

사유

,

확대

,

등(안

,

제56조의2)

,

1)

,

종전에는

,

금품?향응의

,

수수

,

또는

,

공금의

,

횡령?유용인

,

경우에만

,

징계부가금

,

부과

,

의결을

,

징계위원회에

,

요구하고

,

있었으나

,

앞으로는

,

금전?물품?부동산

,

재산상

,

이익을

,

취득하거나

,

제공한

,

경우와

,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물품?군수품

,

등을

,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

경우까지도

,

징계부가금

,

부과

,

의결을

,

징계위원회에

,

요구하도록

,

사유를

,

확대함

,

2)

,

징계위원회가

,

징계부가금

,

부과

,

의결을

,

하기

,

또는

,

후에

,

징계부가금

,

부과

,

대상자가

,

환수금이나

,

가산징수금을

,

납부한

,

경우에는

,

감면된

,

금액으로

,

징계부가금

,

부과

,

의결을

,

하거나

,

이미

,

의결된

,

징계부가금의

,

감면

,

등의

,

조치를

,

하도록

,

,

3)

,

징계권자는

,

징계부가금의

,

체납액

,

징수가

,

사실상

,

곤란하다고

,

인정할

,

경우

,

관할

,

세무서장에게

,

징수를

,

의뢰할

,

있고

,

체납일부터

,

5년이

,

지난

,

후에도

,

징수가

,

불가능하다고

,

인정할

,

경우에는

,

징계위원회에

,

징계부가금

,

감면

,

의결을

,

요청할

,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