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이는 간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과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지면 둘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임차인이

,

주택의

,

인도와

,

주민등록을

,

마친

,

다음

,

날부터

,

대항력이

,

발생하도록

,

하는데

,

이는

,

간단한

,

공시방법인

,

주민등록과

,

등기가

,

같은

,

이루어지면

,

둘의

,

선후관계를

,

밝히기

,

어려워

,

권리관계를

,

명확히

,

하려는

,

것임

,

그러나

,

대항력이

,

주민등록을

,

마친

,

다음

,

발생하게

,

됨에

,

따라

,

근저당권

,

등의

,

담보권이

,

주민등록과

,

같은

,

설정되는

,

경우

,

결과적으로

,

임차인이

,

후순위가

,

되어

,

보호를

,

충분히

,

받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차임

,

등의

,

증액률

,

상한을

,

대통령령으로

,

규정하도록

,

위임하고

,

있으나

,

이를

,

법률에

,

직접

,

명시하여

,

급격한

,

차임

,

등의

,

상승을

,

억제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제3자에

,

대한

,

대항력

,

발생시기를

,

주택의

,

인도와

,

주민등록을

,

마친

,

날부터

,

발생하도록

,

하고

,

차임

,

등의

,

증액청구는

,

약정한

,

차임

,

등의

,

20분의

,

1의

,

금액을

,

초과하지

,

못하도록

,

법률에

,

명시하여

,

임차인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3조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