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는

,

가짜석유제품의

,

제조와

,

판매

,

불법행위를

,

효율적으로

,

차단하기

,

위해

,

석유사업자로부터

,

거래정보를

,

보고받아

,

이상징후를

,

사전에

,

포착할

,

있도록

,

수급보고시스템을

,

운영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에는

,

보고자료가

,

사업자의

,

영업비밀에

,

해당된다는

,

의견을

,

반영해

,

비밀유지

,

조항이

,

명시되어

,

있으며

,

단속을

,

목적으로

,

경우에

,

한해

,

제한적으로

,

활용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렇지만

,

현행법의

,

정보

,

활용에

,

대한

,

규정이

,

국세청이나

,

수사기관

,

등에서

,

각각

,

소관하는

,

법률에

,

따라

,

요청할

,

있는

,

석유거래

,

자료규정과

,

상충돼

,

정보제공이

,

원활하게

,

이뤄지지

,

못하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게다가

,

석유거래정보가

,

에너지나

,

환경

,

관련

,

산업계의

,

동향분석이나

,

정책수립을

,

위한

,

자료로서

,

가치가

,

높은

,

상황에서

,

현행법의

,

과도한

,

비밀유지

,

원칙이

,

정보의

,

효율적

,

활용을

,

저해한다는

,

지적이

,

이어지고

,

있음

,

이에

,

석유거래정보의

,

비밀유지를

,

완화할

,

있는

,

일부

,

조건들을

,

신설함으로써

,

비밀유지

,

원칙은

,

고수하되

,

가짜석유제품의

,

불법제조

,

판매행위를

,

보다

,

효과적으로

,

근절하고

,

유연한

,

석유거래정보

,

활용도

,

이뤄질

,

있도록

,

기반을

,

만들고자

,

,

한편

,

현행법에는

,

가짜석유제품의

,

제조

,

판매

,

행위를

,

신고대상으로

,

규정

,

신고

,

신고포상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하고

,

있음

,

이에

,

최근

,

가짜석유제품의

,

불법행위는

,

2015년

,

236건

,

2016년

,

250건

,

2017년

,

231건

,

2018년

,

177건

,

2019년

,

58건

,

등으로

,

대체로

,

감소하는

,

추세임

,

반면

,

등유를

,

차량용연료로

,

판매하는

,

불법행위는

,

2015년

,

119건

,

2016년

,

192건

,

2017년

,

242건

,

2018년

,

301건

,

2019년

,

133건으로

,

여전히

,

성행하고

,

있음

,

그렇지만

,

가짜석유

,

이외의

,

불법행위에

,

대해서는

,

신고포상금을

,

지급할

,

있는

,

법적근거가

,

부재해

,

적극적인

,

신고와

,

단속의

,

유인이

,

발생하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

,

신고포상제

,

지급대상에

,

등유를

,

차량연료로

,

판매하는

,

행위를

,

추가함으로써

,

신고포상

,

지급대상의

,

범위를

,

확대하고자

,

함(안

,

제38조의3제2항

,

제41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