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에 관하여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매장을 임대하면서 상품매출액에 연동하여 임차료등을 수취하는 자를 대규모유...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대규모유통업자에

,

관하여

,

상품을

,

납품받아

,

직접

,

판매하는

,

자로

,

정의하고

,

있으며

,

이외에도

,

매장을

,

임대하면서

,

상품매출액에

,

연동하여

,

임차료등을

,

수취하는

,

자를

,

대규모유통업자로

,

의제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온라인시장의

,

급성장에

,

따라

,

중소상인들의

,

온라인

,

유통에

,

대한

,

의존도는

,

점점

,

높아지고

,

있으며

,

사이버몰의

,

경우

,

다량의

,

거래를

,

동시다발적으로

,

매개함으로

,

인하여

,

소비자의

,

선호

,

정보와

,

수요

,

패턴을

,

빅데이터

,

수준으로

,

집적시키고

,

있다는

,

점에서

,

전통적

,

산업의

,

시장지배적

,

사업자가

,

가지는

,

시장지배력

,

이상의

,

힘을

,

가지고

,

있어

,

중소상인인

,

공급업자

,

또는

,

입점사업자는

,

시장지배적

,

사이버몰의

,

막강한

,

통제력

,

하에

,

놓여

,

있음

,

그러나

,

온라인시장에서

,

1천억원

,

이상의

,

매출액을

,

올리고

,

있는

,

대다수

,

상위권

,

사이버몰

,

운영자들은

,

직접판매방식을

,

취하기보다는

,

주로

,

입점사업자와

,

소비자의

,

전자상거래를

,

매개함으로써

,

수수료와

,

광고료를

,

징수하는

,

통신판매중개자의

,

지위에서

,

영업을

,

영위하고

,

있어

,

사업방식이

,

대규모

,

오프라인

,

유통매장에서

,

상품

,

매출액에

,

연동되는

,

임차료

,

등을

,

수취하는

,

임대사업자와

,

유사함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이

,

규정하는

,

불공정거래행위

,

금지대상에서

,

제외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통신판매중개자인

,

사이버몰

,

운영자를

,

대규모유통업자로

,

의제하는

,

규정을

,

신설하여

,

통신판매업자와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

통일적으로

,

규제하고

,

사이버몰

,

입점사업자에

,

대한

,

불공정거래행위

,

유형을

,

명확히

,

하여

,

사이버몰

,

입점사업자를

,

보호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

,

등에서의

,

소비자보호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4호에

,

따른

,

통신판매중개업자

,

매출액

,

1천억원

,

이상인

,

자를

,

대규모유통업자로

,

의제하고

,

사이버몰

,

입점사업자에

,

대한

,

정의규정을

,

신설함(안

,

제2조제3호의2

,

제2조의2제2항

,

신설)

,

대규모유통업자가

,

사이버몰

,

입점사업자에게

,

상품대금을

,

지급하는

,

경우

,

상품판매가

,

완료된

,

날부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간

,

내에

,

상품판매대금을

,

지급하도록

,

하고

,

대규모유통업자로

,

하여금

,

상품판매대금

,

이자의

,

지급기준과

,

지급

,

세부

,

내역을

,

납품업자등에게

,

알리도록

,

함(안

,

제8조)

,

사이버몰

,

입점사업자에

,

대해

,

대규모유통업자가

,

자사거래

,

우선배송을

,

강요하거나

,

사이버몰

,

입점을

,

거부하는

,

등의

,

행위를

,

불이익

,

제공행위로

,

규정하고

,

이를

,

금지함(안

,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