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안이유

,

,

현행법은

,

유통산업의

,

균형

,

있는

,

발전을

,

꾀하기

,

위해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

대규모점포등의

,

등록을

,

제한하거나

,

조건을

,

붙일

,

있도록

,

하고

,

있고

,

대형마트와

,

준대규모점포에

,

대하여는

,

영업시간

,

또는

,

영업일을

,

제한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전통시장

,

또는

,

전통상점가

,

외에는

,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

지정할

,

없고

,

대규모점포등의

,

입지

,

선정과

,

건축단계

,

이후

,

등록단계에서

,

개설과

,

관련된

,

검토가

,

되고

,

있어

,

등록

,

제도의

,

특성상

,

중소상인

,

보호에

,

한계가

,

있으며

,

대형

,

유통기업들의

,

복합쇼핑몰

,

진출

,

확대로

,

지역상권

,

붕괴가

,

가속화되고

,

갈등이

,

심화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대규모점포등의

,

입지를

,

사전에

,

검토하여

,

등록을

,

제한할

,

있도록

,

하고

,

복합쇼핑몰을

,

영업제한

,

대상에

,

포함하며

,

대규모점포등의

,

등록제도를

,

합리적으로

,

개선하여

,

실효성을

,

높이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대규모점포등의

,

등록을

,

제한할

,

있는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

전통시장

,

또는

,

상점가

,

기존

,

상권이

,

형성된

,

지역인

,

상업보호구역으로

,

확대

,

개편하고

,

상업진흥구역을

,

신설함(안

,

제13조의3

,

제13조의4

,

제13조의5

,

신설) 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

계열회사가

,

운영하거나

,

일정면적

,

이상의

,

복합쇼핑몰에

,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영업시간

,

제한을

,

명하거나

,

의무휴업일을

,

지정하여

,

의무휴업을

,

명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의2) 다

,

상권영향평가서의

,

대상업종을

,

확대하고

,

상권영향평가기관이

,

작성을

,

대행하도록

,

하며

,

지역협력계획서

,

이행실적을

,

공표할

,

있도록

,

하고

,

대규모점포는

,

등록된

,

점포의

,

건물

,

이외의

,

장소에서의

,

영업을

,

금지하도록

,

함(안

,

제8조

,

제8조의2

,

제8조의4

,

제12조의7

,

신설) 라

,

대규모점포와

,

준대규모점포의

,

등록제한

,

등과

,

관련된

,

규제의

,

존속기한을

,

폐지함(안

,

제48조의2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