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자동차에서

,

배출되는

,

소음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운행차

,

소음허용기준에

,

적합한지

,

여부

,

소음기나

,

소음덮개를

,

떼어

,

버렸는지

,

여부

,

경음기를

,

추가로

,

붙였는지

,

여부를

,

점검할

,

있고

,

이를

,

위반한

,

자동차

,

소유자에게

,

200만원의

,

과태료를

,

부과하여야

,

,

그러나

,

운행차

,

소음허용기준

,

위반

,

등에

,

대하여

,

단속권한을

,

가지고

,

있는

,

지자체의

,

실효성

,

있는

,

점검이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어

,

주야간

,

자동차

,

소음으로

,

인한

,

민원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운행차

,

소음허용기준

,

적합

,

여부

,

등에

,

대한

,

지자체의

,

점검을

,

의무화하고

,

점검실적을

,

환경부장관에게

,

분기별로

,

보고하도록

,

하며

,

운행차

,

소음허용기준

,

등을

,

위반한

,

자에게

,

부과되는

,

과태료를

,

상향하려는

,

것임(안

,

제36조

,

제60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