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여성가족부장관과

,

고용노동부장관이

,

공동으로

,

경력단절여성등의

,

경제활동

,

촉진에

,

관한

,

기본계획을

,

5년마다

,

세우도록

,

하고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이

,

계획에

,

따라

,

연도별

,

시행계획을

,

세우고

,

추진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5년마다

,

기본계획

,

수립

,

경력단절여성의

,

경제활동

,

활동주기를

,

제대로

,

반영하지

,

못해

,

경력단절이

,

발생하는

,

구조적인

,

원인을

,

해결하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경제활동

,

촉진

,

기본계획의

,

수립주기를

,

3년으로

,

단축하여

,

시의성있는

,

경력단절여성의

,

경제활동

,

촉진

,

정책을

,

수립하고

,

여성의

,

경제적

,

자립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