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또는 녹화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음 규제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선거운동을

,

위하여

,

확성장치휴대용

,

확성장치녹음기

,

또는

,

녹화기

,

등을

,

사용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나

,

이에

,

대한

,

소음

,

규제기준은

,

별도로

,

두고

,

있지

,

아니함

,

2019년

,

헌법재판소는

,

현행법이

,

사용시간과

,

사용지역에

,

따른

,

확성장치의

,

최고출력

,

내지

,

소음

,

규제기준에

,

대한

,

규정을

,

두지

,

않은

,

것은

,

헌법에

,

위반된다고

,

하면서

,

2020

,

12

,

31을

,

시한으로

,

헌법불합치

,

결정을

,

선고한

,

있음(2019

,

12

,

27

,

2018헌마730)

,

따라서

,

헌법이

,

보장하고

,

있는

,

건강하고

,

쾌적한

,

환경에서

,

생활할

,

권리를

,

보장하면서도

,

선거운동에

,

필요한

,

범위에서

,

합리적인

,

소음

,

규제기준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선거운동을

,

위하여

,

확성장치휴대용

,

확성장치녹음기

,

또는

,

녹화기를

,

사용하는

,

때에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

정하는

,

시간대별

,

장소별

,

소음기준을

,

준수하도록

,

하고

,

위반시에는

,

처벌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91조제5항

,

제256조제5항제9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