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방경찰청장이

,

도로에서의

,

위험을

,

방지하고

,

교통의

,

안전과

,

원활한

,

소통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여

,

지정한

,

곳을

,

주정차

,

금지구역

,

하나로

,

정하고

,

있고

,

주정차

,

금지

,

위반에

,

대하여

,

범칙금

,

과태료를

,

부과하고

,

있으며

,

어린이

,

보호구역의

,

경우

,

법률상의

,

주정차

,

금지구역은

,

아니며

,

행정안전부령으로

,

차마의

,

주차나

,

정차를

,

금지할

,

있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어린이

,

보호구역에

,

발생한

,

교통사고의

,

원인

,

하나로

,

주정차되어

,

있는

,

차량

,

때문에

,

운전자의

,

시야를

,

방해하여

,

통행하려는

,

어린이를

,

보지

,

못하고

,

그대로

,

하게

,

것으로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면서

,

이에

,

대한

,

개선의

,

필요성이

,

대두되었음

,

이에

,

주정차

,

금지구역

,

하나로

,

어린이

,

보호구역을

,

명시하고

,

이를

,

위반할

,

경우

,

30만원

,

이하의

,

벌금이나

,

구류에

,

처하도록

,

하여

,

법정형을

,

상향하고

,

운전자를

,

확인할

,

없는

,

등의

,

경우

,

고용주등에게

,

부과하는

,

과태료도

,

20만원

,

이상

,

30만원

,

이하로

,

상향하여

,

어린이

,

보호구역의

,

주정차

,

문제를

,

근절하기

,

위한

,

기반을

,

마련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32조제5호의2

,

제154조제10호

,

신설

,

제34조의2

,

제156조

,

제160조

,

제161조

,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