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이와 같은 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서 지역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유행으로

,

이와

,

같은

,

전염병

,

발생

,

위험성이

,

급격히

,

높아짐에

,

따라서

,

지역거점별로

,

보건의료인력이

,

적정하게

,

공급될

,

있도록

,

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러한

,

보건의료인력을

,

양성하는

,

의과대학은

,

2020년

,

6월

,

기준

,

전국

,

40개소로

,

정원이

,

3266명에

,

이르지만

,

서울시의

,

경우

,

의과대학이

,

9개소인

,

반면

,

인구

,

100만

,

이상의

,

대도시

,

수도권을

,

제외한

,

지방자치단체

,

창원시의

,

경우

,

유일하게

,

의료인력

,

양성기관이

,

없어

,

지역

,

보건의료

,

체계가

,

상당히

,

열악한

,

실정임

,

이에

,

교육부장관은

,

인구

,

100만

,

이상의

,

대도시

,

의료인력

,

양성기관이

,

부족한

,

도시에

,

있는

,

지방대학의

,

경우

,

의과대학의

,

설립인가를

,

있도록

,

특례를

,

규정함으로써

,

수도권에

,

집중된

,

의과대학의

,

전국적

,

균형을

,

도모하고

,

지역거점

,

보건의료체계가

,

보다

,

활성화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