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이와 같은 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서 지역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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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이와
,같은
,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서
,지역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공급될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은
,2020년
,6월
,기준
,전국
,40개소로
,정원이
,3266명에
,이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의과대학이
,9개소인
,반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창원시의
,경우
,유일하게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없어
,지역
,보건의료
,체계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의과대학의
,설립인가를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의과대학의
,전국적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거점
,보건의료체계가
,보다
,활성화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