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상

,

불법행위로

,

인한

,

손해배상청구권은

,

피해자나

,

법정대리인이

,

손해

,

가해자를

,

날부터

,

3년

,

불법행위를

,

날부터

,

10년을

,

경과하면

,

시효로

,

인하여

,

소멸하도록

,

규정되어

,

있음

,

그러나

,

아동청소년을

,

대상으로

,

하는

,

성폭력범죄는

,

주변인들이

,

가해자인

,

경우가

,

많아

,

대리인을

,

통한

,

권한

,

행사가

,

어려운

,

상황이라는

,

점을

,

고려해

,

미성년자인

,

피해자가

,

성년이

,

때까지

,

손해배상청구권의

,

소멸시효를

,

유예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미성년자의

,

성적자기결정권

,

침해를

,

원인으로

,

하는

,

손해배상청구권은

,

피해자가

,

성년이

,

때부터

,

1년

,

내에는

,

시효가

,

완성되지

,

않도록

,

하여

,

피해자가

,

성년이

,

스스로

,

가해자에게

,

손해배상을

,

청구할

,

있도록

,

보장함으로써

,

성폭력범죄로부터

,

미성년자에

,

대한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8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