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가해자를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