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는 반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만이 할 수 있음 하지만 출생신고의무자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혼인

,

중인

,

출생자의

,

출생신고는

,

또는

,

모가

,

있는

,

반면

,

혼인

,

출생자의

,

신고는

,

모만이

,

있음

,

하지만

,

출생신고의무자가

,

모로

,

한정되어

,

있어

,

모가

,

불가피한

,

상황으로

,

인해

,

출생신고를

,

없을

,

경우

,

아동의

,

출생신고

,

누락의

,

가능성이

,

있고

,

과학기술

,

발달로

,

또한

,

친생자

,

관계를

,

쉽게

,

확인할

,

있게

,

되어

,

현실을

,

반영하여

,

출생신고의무자에

,

부를

,

포함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모의

,

인적사항

,

일부를

,

알고

,

있는

,

경우

,

법원에서

,

제57조제2항에

,

해당하지

,

아니한다고

,

판단하여

,

기각하는

,

경우들이

,

발생했었으나

,

최근

,

대법원에서는

,

현행법을

,

폭넓게

,

해석하여

,

모의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일부를

,

없거나

,

모가

,

소재불명인

,

경우에도

,

혼외자에

,

대한

,

부의

,

출생신고를

,

인정해야한다고

,

판결한

,

있음

,

이에

,

부가

,

혼인

,

자녀에

,

대하여

,

모의

,

성명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번호

,

일부를

,

없는

,

경우에도

,

친생자출생의

,

신고를

,

있도록

,

하여

,

비혼부의

,

출생신고를

,

용이하게

,

하도록

,

한편

,

현행법은

,

증명서를

,

제출할

,

것을

,

요구하는

,

자는

,

사용목적에

,

필요한

,

최소한의

,

등록사항이

,

기록된

,

일반증명서

,

또는

,

특정증명서를

,

요구하여야

,

하며

,

상세증명서를

,

요구하는

,

경우에는

,

이유를

,

설명해야

,

하고

,

제출받은

,

증명서를

,

사용목적

,

외의

,

용도로

,

사용해서는

,

안된다고

,

규정하고

,

있으나

,

이에

,

대한

,

제재가

,

없어

,

실효성에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과태료를

,

부과하여

,

불필요한

,

정보수집을

,

방지하고

,

사용

,

목적외

,

사용금지의

,

실효성을

,

확보함으로써

,

개인

,

정보의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46조

,

제57조제2항

,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