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는 반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만이 할 수 있음
하지만 출생신고의무자가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또는
,모가
,있는
,반면
,혼인
,출생자의
,신고는
,모만이
,있음
,하지만
,출생신고의무자가
,모로
,한정되어
,있어
,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없을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의
,가능성이
,있고
,과학기술
,발달로
,또한
,친생자
,관계를
,쉽게
,확인할
,있게
,되어
,현실을
,반영하여
,출생신고의무자에
,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모의
,인적사항
,일부를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서
,제57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들이
,발생했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을
,폭넓게
,해석하여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일부를
,없거나
,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혼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한
,있음
,이에
,부가
,혼인
,자녀에
,대하여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없는
,경우에도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있도록
,하여
,비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도록
,한편
,현행법은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방지하고
,사용
,목적외
,사용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57조제2항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