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민연금사업을

,

보건복지부장관이

,

관장하도록

,

하고

,

실제

,

사업은

,

국민연금공단에

,

위탁하여

,

수행하도록

,

함으로써

,

국민연금사업에

,

대한

,

책임이

,

궁극적으로

,

국가에

,

있음을

,

전제하고

,

있으나

,

국민연금

,

급여

,

지급에

,

대한

,

국가의

,

책임이

,

명시되어

,

있지

,

않음

,

국민연금기금이

,

애초

,

예상한

,

2060년보다

,

7년

,

앞선

,

2053년에

,

고갈

,

되는

,

것으로

,

예측되고

,

있어

,

국민연금기금

,

고갈에

,

대한

,

우려가

,

크게

,

나타나고

,

있음

,

또한

,

지난

,

정권의

,

압력으로

,

국민연금공단이

,

국민연금의

,

손실에도

,

불구하고

,

삼성물산과

,

제일모직의

,

합병을

,

찬성하여

,

국민들이

,

연금

,

지급의

,

지속가능성을

,

우려하고

,

있음

,

사회보험을

,

최초로

,

도입한

,

독일의

,

경우

,

사회법전

,

제6편(공적연금보험)

,

제214조(유동성

,

보장)에

,

연기금이

,

부족할

,

경우

,

보조금을

,

지급하도록

,

명시가

,

되어

,

있으나

,

현행법에는

,

내용이

,

규정되어

,

있지

,

않음

,

이에

,

국가가

,

국민연금

,

급여의

,

안정적이고

,

지속적인

,

지급을

,

보장할

,

책임이

,

있다는

,

것을

,

명시적으로

,

규정함으로써

,

국민들의

,

국민연금에

,

대한

,

신뢰를

,

확보하고

,

국가의

,

책임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