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문화예술기획업자

,

등이

,

우월적인

,

지위를

,

이용하여

,

예술인에게

,

불공정한

,

계약

,

조건을

,

강요하거나

,

적정한

,

수익배분을

,

거부지연하는

,

등의

,

불공정행위를

,

하는

,

것을

,

금지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문화예술기획업자

,

등이

,

이러한

,

불공정행위를

,

경우

,

시정을

,

위하여

,

필요한

,

조치를

,

명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과태료를

,

부과하고

,

있음

,

그런데

,

우월적인

,

지위를

,

이용하여

,

예술인의

,

예술창작활동이나

,

정당한

,

이익을

,

해치는

,

불공정행위는

,

예술인의

,

직업적

,

지위와

,

권리를

,

직접적으로

,

침해하는

,

것으로

,

이러한

,

불공정행위에

,

대한

,

시정명령을

,

위반한

,

경우

,

강력한

,

제재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불공정행위에

,

대한

,

시정명령을

,

위반한

,

자에

,

대하여

,

과태료

,

부과가

,

아닌

,

벌칙을

,

부과하도록

,

하여

,

예술인에

,

대한

,

불공정행위가

,

근절될

,

있도록

,

하고자

,

,

아울러

,

현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

운영하고

,

있는

,

예술인

,

권익보호를

,

위한

,

교육

,

내실화를

,

위하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

사업에

,

교육

,

프로그램의

,

홍보를

,

추가하고자

,

함(안

,

제17조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