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가정폭력에

,

대한

,

실태조사를

,

3년마다

,

실시하여

,

결과를

,

발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경찰청이

,

발표한

,

“최근

,

5년간

,

가정폭력

,

현황”에

,

따르면

,

지난

,

5년간

,

발생한

,

가정폭력

,

사건은

,

18만

,

4307건이

,

발생하였으며

,

2014년

,

대비

,

2018년

,

가정폭력

,

사건은

,

무려

,

23배

,

증가한

,

것으로

,

나타나

,

가정폭력에

,

대한

,

실태조사를

,

정책수립의

,

기초자료로

,

활용하기

,

위해서는

,

자주

,

실시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실태조사

,

결과를

,

다양한

,

방면에서

,

효과적으로

,

활용하기

,

위하여

,

관계

,

유관기관

,

등과

,

결과를

,

공유할

,

있도록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가정폭력

,

실태조사

,

실시

,

주기를

,

현행

,

3년에서

,

2년으로

,

줄이고

,

실태조사의

,

결과를

,

관계

,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

등에

,

배포하도록

,

함으로써

,

가정폭력

,

예방

,

피해자

,

보호에

,

필요한

,

정책수립의

,

자료로

,

효과적으로

,

활용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