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18만
,4307건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은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다양한
,방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유관기관
,등과
,결과를
,공유할
,있도록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