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
,제도를
,사용할
,있는
,반면
,한부모의
,경우에는
,혼자서만
,제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자녀
,양육과
,가족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가족돌봄휴직은
,90일에서
,120일로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림으로써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4제1항
,제22조의2제4항
,제22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