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8세

,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

2학년

,

이하의

,

자녀를

,

양육하기

,

위해

,

육아휴직

,

또는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제도를

,

질병사고노령으로

,

인하여

,

가족을

,

돌보기

,

위해

,

가족돌봄휴직

,

또는

,

가족돌봄휴가

,

등의

,

제도를

,

도입하고

,

있음

,

그런데

,

부부

,

근로자의

,

경우에는

,

각각

,

제도를

,

사용할

,

있는

,

반면

,

한부모의

,

경우에는

,

혼자서만

,

제도를

,

사용할

,

수밖에

,

없어

,

자녀

,

양육과

,

가족돌봄에

,

어려움이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근로자가

,

한부모인

,

경우

,

육아휴직

,

또는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

,

기간을

,

1년에서

,

2년으로

,

가족돌봄휴직은

,

90일에서

,

120일로

,

가족돌봄휴가는

,

10일에서

,

20일로

,

가족돌봄

,

등을

,

위한

,

근로시간

,

단축기간은

,

1년에서

,

2년으로

,

늘림으로써

,

제도적

,

형평성을

,

강화하고

,

한부모의

,

자녀

,

양육을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제2항

,

제19조의2제4항

,

제19조의4제1항

,

제22조의2제4항

,

제22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