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례식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거래명세서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장례식장

,

이용자의

,

피해를

,

예방하기

,

위하여

,

장례식장영업자에

,

대하여

,

가격표의

,

게시등록

,

게시한

,

가격

,

외의

,

금품징수

,

구매사용강요

,

금지

,

거래명세서의

,

발급

,

등의

,

의무를

,

부과하고

,

있음

,

그런데

,

장례식장의

,

이용계약은

,

이용자

,

측의

,

사망이라는

,

합리적인

,

판단이

,

어려운

,

상황에서

,

이루어지므로

,

장례식장영업자가

,

제시하는

,

기준에

,

따른

,

계약이

,

이용자에게

,

별도

,

설명

,

없이

,

성립되기

,

쉽고

,

충분한

,

정보제공을

,

받지

,

못한

,

상태에서

,

장례를

,

치르고

,

나면

,

비용과

,

관련하여

,

분쟁이

,

발생하는

,

경우가

,

있음

,

이에

,

장례식장영업자에게

,

계약체결

,

정보제공의무를

,

부과하고

,

이를

,

위반할

,

경우

,

행정처분과

,

과태료

,

부과를

,

통해

,

제재를

,

함으로써

,

이용자의

,

피해를

,

사전에

,

예방하도록

,

함(안

,

제28조의2

,

제29조

,

제32조

,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