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이 알려진 후 2차 피해나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직장

,

성폭력

,

피해자들은

,

피해사실이

,

알려진

,

2차

,

피해나

,

조직

,

내에서의

,

불이익으로

,

이중삼중의

,

어려움에

,

처하는

,

경우가

,

많음

,

현행법은

,

‘누구든지

,

피해자를

,

고용하고

,

있는

,

자는

,

성폭력과

,

관련하여

,

피해자를

,

해고하거나

,

밖의

,

불이익을

,

주어서는

,

아니

,

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해고

,

외에도

,

다양한

,

불이익에

,

대한

,

구체적인

,

명시가

,

없으므로

,

공익신고자

,

보호법상

,

불이익

,

금지에

,

준하여

,

유형을

,

구체적으로

,

명시하고자

,

또한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에서

,

직장

,

성희롱

,

피해자에

,

대한

,

불이익

,

금지

,

규정을

,

구체화하고

,

있는

,

직장

,

성희롱

,

피해자뿐만

,

아니라

,

누구든지

,

피해자를

,

고용하고

,

있는

,

자가

,

성폭력과

,

관련한

,

피해자에

,

대한

,

불이익을

,

주어서는

,

아니

,

됨을

,

명확히

,

하여

,

성폭력

,

피해자의

,

2차

,

피해

,

방지를

,

분명히

,

하고자

,

아울러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는

,

피해자에게

,

불이익처분을

,

하거나

,

직장

,

성폭력

,

사건을

,

은폐축소방임한

,

기관

,

또는

,

단체에

,

대하여

,

보조금

,

등의

,

재정적

,

지원을

,

제한하거나

,

금액을

,

삭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성폭력에

,

대한

,

무관용

,

원칙을

,

분명히

,

하고

,

피해자

,

보호를

,

강화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8조

,

제36조제1항)